분양전환형 든든전세는 한국 정부가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무주택 세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주택 임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택을 임대하여 일정 기간 거주한 후, 해당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주거의 안정성과 자산 형성을 동시에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 제도의 의미와 역할,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을 더욱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는 무주택 세대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전통적인 전세나 월세와 달리, 이 제도는 임대 기간 동안 거주자가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특히 주거 불안정성이 큰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가구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초기 자본이 부족한 세대도 임대 후 일정 기간 거주한 뒤,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 소유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이 됩니다.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는 주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는 자산 형성의 중요한 수단이며, 이를 통해 경제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무주택 세대가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산 형성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신혼부부나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들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주거비 상승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는 지역 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조성되면, 주민들이 지역 사회에 더 오래 거주하게 되고, 이는 지역 경제와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든든전세주택은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신축주택과 아파트 등을 LH에서 매입하여 중산층 3~4인 가구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임대합니다.
• 기준일은 모집공고일은 2024.10.31(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 불가합니다.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 든든(공공)전세주택 기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시·군·구) 모집에 중복신청 불가합니다.
• 입주자격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인터넷(PC, 모바일앱)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고령자(만65세 이상)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에 한하여 우편 신청 가능합니다.
• 거주지역은 청약신청은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모집권역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 모집권역 외에 신청하는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 모집권역 구분 : ❶ 서울·인천·경기 ❷ 대전·세종·충남 ❸ 충북 ❹ 광주·전남·제주
❺ 대구·경북 ❻ 부산·울산·경남
• 청약신청은 모집권역 내 1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모집단위 내 주택의 면적규모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하는 주택의 면적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면적 구분(실사용면적 기준) : 60㎡미만 / 60㎡이상 ~ 70㎡미만 / 70㎡이상 ~ 80㎡미만 / 80㎡이상
• 본 공고의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5배수로 모집합니다. 단, 지역별 여건에 따라 모집인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방법은 모집단위별 신청자를 대상으로 배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결정한 후, 당첨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주택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합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대로 미계약 잔여 물량에 대해 동·호 지정 및 계약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은 금회 공고 건의 최초 입주로 한정하며,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90일간 유지되고, 9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체결 후 9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신청유의사항은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신청내용 변경은 불가합니다.
• 분양전환 대상자 검증은 계약체결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6년 경과후 분양전환 대상자 검증을 위한 소득, 자산 검증을 별도로 진행 예정이며, 해당 검증결과는 입주자격 검증과는 무관합니다.
• 공급대상주택은 총858세대
• 임대기간은 2년, 재계약 3회 가능(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8년 거주)
•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
•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2024.10.3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모집권역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입주자 선정기준은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합니다.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신생아 가구 여부(22.11.1이후 출생 및 입양한 자녀 및 태아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 | 1점 |
자녀의 수 |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3점 2점 1점 |
• 신청접수 (11.11(월) 10:00 ~ 11.13(수) 16:00
- 온라인 청약시스템으로 신청 받습니다.
* PC(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
- 65세 이상 고령자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등기우편 신청을 받습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11.14(목) 14:00)
- 온라인(PC, 모바일) 신청자는 LH청약플러스→청약→청약결과 확인→서류제출대상자
명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대상자 서류제출 (11.15(금)10:00 ~ 11.19(화) 16:00)
-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당첨자 발표 (12.06(월) 17:00이후)
• 계약 체결 : 당첨자 발표 후 계약체결 안내문이 순차적으로 발송되며, 당첨자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동·호의 주택을 계약체결합니다.
분양전환기준
구분 | 내용 |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 | 입주 후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세대구 성원으로 입주자 모집 당시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 (소득)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有 경우 200%), - (자산) 임대의무기간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 자산기준(‘24년 기준 3.62억원 |
분양전환 시기 | 해당 주택 최초 계약자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월의 1일부터 6년(6년 도래 약 0~6개월 전 입주자 에게 분양전환 안내 및 희망 여부 조사 예정) |
분양전환 금액 산정 | 입주자 모집 당시 산정한 감정평가금액과 분양전환 당시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상한은 분양시 감정가) |
분양 전환시 수선 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장기수선(특별수선)충 당금 범위 내) |
청약통장 필요여부 | 든든전세주택은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분양전환 가 |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는 무주택 세대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주거 복지를 강화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여 많은 사람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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