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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쉼터 구입하기전 조건 알아보기

부동산상식

by popeyesj696 2024. 10. 3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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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쉼터조건 안내문
농촌체류형쉼터조건 사진출처=정부정책브리핑

 

농촌체류형쉼터는 농촌 지역에서 체류하며 농업 체험과 휴식을 제공하는 시설로, 농촌의 매력을 알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시설의 규모, 영농 의무 조건, 설치 제한 지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시설 규모

기본 면적: 농촌체류형쉼터의 최소 면적은 33(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면적은 주거 공간과 농업 체험 공간을 포함해야 하며, 더 넓은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처마는 외벽 중심선에서 1m까지 허용, 데크는 가장 긴외벽에서 1.5m곱한 면적까지 허용, 주차는 주차장법에 정한 주차장1면까지 허용합니다.

시설 유형: 농촌체류형쉼터는 주거 공간 외에도 농업 체험을 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 공간은 방문객들이 농업 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다양한 편의 시설이 갖춰져야 합니다.

 

영농 의무 조건

영농 의무: 농촌체류형쉼터를 운영하는 경우, 일정 비율의 면적에서 농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20%의 면적에서 농업을 실시해야 하며, 이는 지역 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건입니다. 쉼터와 부속시설 합산면적의 두배 면적을 영농활동하여야하는 최소 면적입니다.

농업 체험 프로그램: 체류하는 방문객들에게 농업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통해 농촌의 문화와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요리 체험, 농작물 재배 체험 등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설치 제한 지역

설치 제한 지역: 농촌체류형쉼터는 특정 지역에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 보호 구역이나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는 설치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 지역에서는 농촌체류형쉼터의 설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자체 규정: 각 지자체의 조례나 규정에 따라 설치 가능 지역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농촌 지역의 개발 계획이나 환경 보호 정책에 따라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비주택으로 적용돼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취득세와 재산세는 과세됩니다. 또한 주거를 전용으로 하면 안되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안됩니다. 위에 설명되어 있듯이 영농활동을 의무로 이행하여야합니다.

 

결론

농촌체류형쉼터는 농촌 지역에서의 체류와 농업 체험을 통해 농촌의 매력을 알리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시설 규모는 최소 33이상이며, 영농 의무로는 최소 20%의 면적에서 농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설치 지역은 자연 보호 구역 등에서 제한될 수 있으므로, 지역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농촌체험을 계획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농촌의 아름다움과 농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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