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획재정부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양한 세제 조정과 새로운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업과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경제 활성화와 기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수소, 에너지 분야의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추가됩니다. 이는 국가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안으로 7개분야 66개 기술에서 7개분야 71개기술로(반도체1개,이차전지1개, 디스플레이2개, 수소1개) 확대되고 현행기술범위도 확대됩니다.(반도체4개, 바이오1개)
신성장 기술: 수소 및 에너지 분야의 기술이 신성장 기술로 포함되어, 이들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기존 14개분야, 270개 기술에서 개정안 14개분야 273개 기술로 수소2개, 수송1개 추가됩니다. 현행기술범위 확대는 첨담소부장2개, 탄소중립1개입니다.
해외 우수인재 소득세 감면 신설: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상 우수 해외인재(k-Tech Pass 소지자)가 추가됩니다.
출산지원금: 사용자별로 출산지원금을 최대 2회까지 비과세로 인정하며, 출산일 이후 3차례 이상 지급 시 최초 2회 지급분까지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이는 출산 장려와 가족 친화적인 기업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 출산지원금의 비과세규정: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한도가 월20만원에서 근로자(친족인 특수 관계자 제외)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 출산이루 2년내 지급 받는 경우 전액비과세됩니다.
가업상속공제: 백년가게가 가업상속공제의 대상 업종에 추가되며, 사업용 자산에 법인 임직원 임대주택과 주택자금 대여금이 포함됩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1세대 1주택자 판정 기준: 저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이 4억원 이하로 확대되어, 더 많은 1세대 1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이용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료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허용됩니다. 이는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촉진을 위한 조치입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율 한시 인하됩니다. 현행5%에서 3.5%(100만원한도)로 25년 1월3일부터 25년 6월30일까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기자재 확대되고,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확대됩니다. 주택 용도변경후 양도시 과세기준이 합리화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이 1년 연장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이 확대됩니다. 대환대출시 전세자금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입법예고 및 공포: 이 개정안은 1월 17일에 입법예고되며, 다음 달 말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https://youtu.be/upNoJT3WTWk?si=bPN9q15_g4Af4vnQ
2025년 기재부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과 개인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과 규제를 제공하며, 특히 출산지원금과 가업상속공제의 확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 활성화와 기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세법 변화에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되면,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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