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쉼터는 농촌 지역에서 체류하며 농업 체험과 휴식을 제공하는 시설로, 농촌의 매력을 알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시설의 규모, 영농 의무 조건, 설치 제한 지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처마는 외벽 중심선에서 1m까지 허용, 데크는 가장 긴외벽에서 1.5m곱한 면적까지 허용, 주차는 주차장법에 정한 주차장1면까지 허용합니다.
비주택으로 적용돼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취득세와 재산세는 과세됩니다. 또한 주거를 전용으로 하면 안되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안됩니다. 위에 설명되어 있듯이 영농활동을 의무로 이행하여야합니다.
농촌체류형쉼터는 농촌 지역에서의 체류와 농업 체험을 통해 농촌의 매력을 알리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시설 규모는 최소 33㎡ 이상이며, 영농 의무로는 최소 20%의 면적에서 농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설치 지역은 자연 보호 구역 등에서 제한될 수 있으므로, 지역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농촌체험을 계획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농촌의 아름다움과 농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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